본문 바로가기
꿀팁생활정보

근로장려금 지급일, 신청자격, Q&A



2020년 근로장려금 지급일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일         

2020년 근로 장려금 반기 지급일은 

기한 안에 신청하신 경우 6월, 12월에 나누어서 지급되며

기한 후에 신청하신 경우에는 내년 2월 까지 지급될 예정입니다.

         정기 근로장려금 지급일         

2020년 근로장려금 정기 근로장려금 지급은 10월에 진행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발생으로 인한 경제적 타격으로 저소득 가구에 어려움이 발생할 것을 고려하여

한 달 앞당겨 9월 6일까지 순차적으로 모두 지급 될 예정입니다.

 

19일부터 정기 근로장려금이 지급되며 지자체마다 지급일이 다를 수 있으나 9월 6일까지는 모두 지급된다고 합니다.

 

자세한 확인은 홈택스 홈페이지 - 조회/발급 - 심사진행상황조회에서 가능합니다.

링크를 클릭하시면 홈택스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xml&tmIdx=0&tm2lIdx=&tm3lIdx=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신청일자에 따라 지급일 변동         

20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신청하신 분들은 9월 6일까지 근로장려금이 순차지급되며

그 이후에 신청하신 분들은 산정된 금액의 90%만 지급되고 10월 이후에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금액란 공백 / 0원인 경우         

아직 검토중이거나 심사 중인 경우 0원이나 공백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고객센터에 문의하시거나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충족한다면

기다리시면 심사 후에 정상처리 됩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열심히 일하는 근로자 또는 사업자가 소득이 적어 생계가 어려울 경우 심사를 통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총급여액과 가구 구성원에 따라 근로장려금의 금액이 산정됩니다. 

 

         신청조건?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해서는 가구요건과 총소득요건, 재산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구요건

- 배우자가 있거나

- 18세 미만(2000.1.2 이후 출생) 부양자녀가 있거나

- 70세 이상의 부모가 있거나

- 배우자 및 부양자녀가 없는 경우

 

총소득요건(총소득기준금액)

- 단독가구 2,000만원 미만 

- 홀벌이 가구 3,000만원

- 맞벌이 가구 3,600만원

 

재산요건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함.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원 이상인 경우 근로장려금의 50%만 지급 함)

 

 

이번 포스팅은 근로장려금 지급일, 신청자격 Q&A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포스팅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같이 보시면 좋을 포스팅 ▼

 

카카오게임즈 공모주, 공모일 공모가 알아보기

한국투자증권 비대면 계좌개설, 초보자도 쉽게!

빅히트 예비심사 통과, 넷마블 주가는?

경기도교육청구인구직, 최신 구인구직 공고 확인

마이크로소프트 팀즈 다운로드, 링크 바로가기

QR코드 전자출입명부 최종정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