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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 대상 요약정리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은 원래 2020년부터 2021년까지만 지급할 계획이었으나, 올해에도 오미크론 확산세가 끊이지 않아 올해에도 지급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내년 상황에 따라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현재까지 발표에 의하면 2022년에만 한시적으로 지급됩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가족돌봄휴가는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해 긴급하게 가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사용할 수 있는 무급 휴가입니다. 본래 무급휴가이지만, 이번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정책을 이용하면 최대 50만 원을 지급 받을 수 있으므로 신청할 수 있는 분들은 꼭 혜택을 받으셔야겠습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 대상

-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16일까지 아래의 사유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가 코로나19 감염자로 분류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원격수업, 등원 등교 통원, 분반제 운영 등의 조치로 정상 등교하지 못하여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방학기간 제외)

 

다.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가 코로나19 관련 등교, 등원, 통원 중지 조치를 받아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방학기간 제외)

 

라.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가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대상이 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지급액

-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지급액은 하루에 5만 원, 최대 10일(5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2022년 3월 21일(월) ~ 22년 12월 16일(금)입니다. 신청기간 내 예산이 소진될 경우 조기마감이 될 수 있으므로 미리미리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 방법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 방법은 온라인 신청과 우편 신청이 있습니다.

 

가족돌봄비용 지원금 온라인 신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버튼을 클릭하면 고용노동부 지원금 신청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1. 홈페이지 좌측에 [민원신청]을 클릭합니다. ▼

 

 

2. [가족돌봄]을 검색하고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

 

3. 간편인증 후에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필수 제출서류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입니다. 다운로드 받으셔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220317)가족돌봄비용긴급지원신청서등서식.hwp
0.11MB

 

 

 

 

그 외 모르면 손해보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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