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완벽정리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신청이 시작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작년에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을 대상으로 피해규모에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보상을 지급하는 정책입니다. 지원 대상 및 보상액이 확대 되었으니 소상공인 분들은 이번 보상을 놓치지 말고 꼭 받으셔야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 기준
이번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지난 3분기에 비해 보정률과 하한액이 상향되어 더 많은 금액을 지원합니다. 보정률은 80%에서 90%로, 분기별 하한액은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산정방식은 개별업체 손실규모에 비례하여 맞춤형 보상금을 산정합니다. 산정방식은 3분기와 동일하며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손실보상금 = [ 월별 일평균 손실액 × 월별 방역조치 이행일수 × 보정률]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 대상
4분기는 3분기와 달리 시설인원제한을 이행한 소상공인도 지원 대상에 추가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이라면 별도의 안내 메시지가 발송 되오나, 메시지를 받지 못한 분들도 대상에 포함 되어 있을 수 있으니 꼭 본인이 대상자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1)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시설인원제한조치를이행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
2) ’21년 10월 1일부터 ‘21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손실 (매출액 감소)
3)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령한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시설인원제한 조치에 의한 손실이 어야 함.
< 대상 시설 예시 >
방역조치 | 대상 시설 |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 ▪ 유흥시설 ▪ 식당・카페 ▪ 노래(코인)연습장 ▪ 목욕장 ▪ 실내체육시설 ▪ 영화관・공연장 ▪ 카지노 ▪ PC방 ▪ 파티룸 ▪ 마사지업소・안마소 ▪ 상점・마트・백화점 입점사업체 ▪ 직접판매홍보관 ▪ 오락실・멀티방 ▪ 놀이공원・워터파크 ▪ 학원 ▪ 독서실・스터디카페 |
시설 인원제한 | ▪ 식당・카페 ▪ 영화관・공연장 ▪ PC방 ▪ 경륜・경정・경마장 ▪ 파티룸 ▪ 마사지업소・안마소 ▪ (실내)스포츠경기장 ▪ 박물관・미술관・과학관 ▪ 도서관 ▪ 직접판매홍보관 ▪ 오락실・멀티방 ▪ 놀이공원・워터파크 ▪ 학원 ▪ 독서실・스터디카페 ▪ 이・미용시설 ▪ 결혼식장 ▪ 장례식장 ▪ 돌잔치전문점 ▪ (실외)스포츠경기장 ▪ 실외체육시설 ▪ 키즈카페 ▪ 숙박시설 ▪ 전시회장・박람회장 ▪ 국제회의장・학술행사장 |
※ 실제 부과된 방역조치 종류 및 손실보상 대상 시설 여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및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할 수 있음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기간
소상공인 손실보상 4분기 신청 기간은 온라인/오프라인으로 나뉘어집니다. 온오프라인 여부에 따라 신청기간이 다르므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은 3월 3일 목요일부터이며,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5부제로 시행됩니다. 신청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날짜 | 3월 3일(목) | 3월 4일(금) | 3월 5일(토) | 3월 6일(일) | 3월 7일(일)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 3,8 | 4,9 | 5,0 | 6,1 | 7,2 |
오프라인 신청
오프라인 신청은 3월 10일 목요일부터이며,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수, 짝수여부로 시행됩니다. 신청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번호 | 신청일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 10일(목), 14일(월), 16일(수), 18일(금), 22일(화)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 11일(금), 15일(화), 17일(목), 21일(월), 23일(수) |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상 온라인 신청은 공식 홈페이지인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버튼을 클릭하면 바로 손실보상 신청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방법
1. 소상공인 손실보상 페이지에 접속해서 [보상금 신청]을 클릭합니다. ▼
2.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절차를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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