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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완벽정리



소상공인 손실보상 완벽정리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신청이 시작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작년에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을 대상으로 피해규모에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보상을 지급하는 정책입니다. 지원 대상 및 보상액이 확대 되었으니 소상공인 분들은 이번 보상을 놓치지 말고 꼭 받으셔야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 기준 

이번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지난 3분기에 비해 보정률과 하한액이 상향되어 더 많은 금액을 지원합니다. 보정률은 80%에서 90%로, 분기별 하한액은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산정방식은 개별업체 손실규모에 비례하여 맞춤형 보상금을 산정합니다. 산정방식은 3분기와 동일하며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손실보상금 = [ 월별 일평균 손실액 × 월별 방역조치 이행일수 × 보정률]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 대상

4분기는 3분기와 달리 시설인원제한을 이행한 소상공인도 지원 대상에 추가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이라면 별도의 안내 메시지가 발송 되오나, 메시지를 받지 못한 분들도 대상에 포함 되어 있을 수 있으니 꼭 본인이 대상자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1)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시설인원제한조치를이행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

2) ’21년 10월 1일부터 ‘21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손실 (매출액 감소)

3)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령한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시설인원제한 조치에 의한 손실이 어야 함.

 

< 대상 시설 예시 >

방역조치 대상 시설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 유흥시설 ▪ 식당・카페 ▪ 노래(코인)연습장 ▪ 목욕장 ▪ 실내체육시설 ▪ 영화관・공연장 ▪ 카지노 ▪ PC방 ▪ 파티룸 ▪ 마사지업소・안마소 ▪ 상점・마트・백화점 입점사업체 ▪ 직접판매홍보관 ▪ 오락실・멀티방 ▪ 놀이공원・워터파크 ▪ 학원 ▪ 독서실・스터디카페
시설 인원제한   ▪ 식당・카페 ▪ 영화관・공연장 ▪ PC방 ▪ 경륜・경정・경마장 ▪ 파티룸 ▪ 마사지업소・안마소 ▪ (실내)스포츠경기장 ▪ 박물관・미술관・과학관 ▪ 도서관 ▪ 직접판매홍보관 ▪ 오락실・멀티방 ▪ 놀이공원・워터파크 ▪ 학원 ▪ 독서실・스터디카페 ▪ 이・미용시설 ▪ 결혼식장 ▪ 장례식장 ▪ 돌잔치전문점 ▪ (실외)스포츠경기장 ▪ 실외체육시설 ▪ 키즈카페 ▪ 숙박시설 ▪ 전시회장・박람회장 ▪ 국제회의장・학술행사장

 ※ 실제 부과된 방역조치 종류 및 손실보상 대상 시설 여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및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할 수 있음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기간

소상공인 손실보상 4분기 신청 기간은 온라인/오프라인으로 나뉘어집니다. 온오프라인 여부에 따라 신청기간이 다르므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은 3월 3일 목요일부터이며,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5부제로 시행됩니다. 신청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날짜 3월 3일(목) 3월 4일(금) 3월 5일(토) 3월 6일(일) 3월 7일(일)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3,8 4,9 5,0 6,1 7,2

 

오프라인 신청

오프라인 신청은 3월 10일 목요일부터이며,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수, 짝수여부로 시행됩니다. 신청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번호 신청일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10일(목), 14일(월), 16일(수), 18일(금), 22일(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11일(금), 15일(화), 17일(목), 21일(월), 23일(수)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상 온라인 신청은 공식 홈페이지인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버튼을 클릭하면 바로 손실보상 신청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방법

1. 소상공인 손실보상 페이지에 접속해서 [보상금 신청]을 클릭합니다. ▼

 

2.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절차를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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