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전세자금대출 신청자격, 한도 총정리 [청년, 신혼부부 포함]



전세자금대출 신청자격, 한도 총정리 [청년, 신혼부부 포함]

몇년 새에 전세가가 폭등하면서 가뜩이나 불안한데, 가계부채 관리한다는 명목으로 전세자금대출까지 조이면서 많은 세입자분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전세 만기는 다가오는데 전세자금대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불안한 분들과 이제 전세에 들어가고 싶은데 어떤 대출을 받아야 혜택을 더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한 청년, 신혼부부들을 위해 전세자금대출 종류, 신청자격, 한도 등을 정리해보았습니다.

 

그럼 바로 전세자금대출 종류, 신청자격, 한도, 금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무직자 소액대출, 카카오뱅크 비상금 대출 받는 방법

 

무직자 소액대출 총정리

무직자 소액대출 총정리 신용이 좋은 직장인이라면 어렵지 않게 1금융권 또는 2금융권에서 대출 심사 후 대출을 진행할 수 있지만 무직자라면 대출심사에서부터 어려움이 따릅니다. 은행에서는

mm002.tistory.com

 

카카오 비상금대출 총정리

카카오 비상금대출 총정리 카카오뱅크의 출범으로 급전이 필요할 때 은행에 굳이 방문하지 않아도 대출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카카오뱅크 앱만있으면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비상금대출을

mm002.tistory.com

 

 

 

▼ 자세한 저금리 대출 사항 궁금한 분들은 아래 링크 및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금리 전세자금대출 바로가기

전세자금대출 바로 확인하기 ▶ 클릭

저금리 청년 전세자금대출 ,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중소기업 전세자금대출

전세자금 대출 바로가기

 

 

1.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에서는 전세자금이 부족한 신혼부부에게 전용 전세자금을 시중은행 보다 저금리로 대출해주고 있습니다. 

대출 대상

대출 대상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분만 받을 수 있습니다.

 

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하였고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3)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4) (중복대출X)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5)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 6천만 원 이하

6) 순자산이 3.25억 원 이하 (2022년 기준)

7)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지 않은 사람만 대출 가능

8)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가구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을 예정하여 세대 구성이 예정된 가구

 

대출 한도

수도권 2억 원, 수도권 외 지역 1.6억원 이하(임차보증금의 80% 이내만 대출 가능) 

 

대출 금리

대출 금리는 부부합산 연소득과 임차보증금에 따라 달라지는데 최소 연 1.2%~ 최대 연 2.1%입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사이트 바로가기

아래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더 많은 대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nhuf.molit.go.kr/FP/FP05/FP0502/FP05020401.jsp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소개, 주택구입(내집마련디딤돌 등), 전세자금, 월세대출, 국민주택채권, 주택청약, 신혼부부대출

nhuf.molit.go.kr

 

 

2.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주택도시기금에서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시중은행보다 저금리로 전월세보증금을 대출해주고 있습니다.

 

대출 대상

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하였고

2)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맞이한 미성년자 포함)인 만 34세 이하 세대주 및 세대주 예정자(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병역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자격기간을 연장하되 최대 만 39세까지 연장)

3)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4) (중복대출X)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5) (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

6) 순자산이 3.25억 원 이하 (2022년 기준)

7)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지 않은 사람만 대출 가능

8) (중소기업)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중소기업 취업자
대출접수일 기준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단, 소속기업이 대기업, 사행성 업종, 공기업 등에 해당하거나, 대출신청인이 공무원인 경우 대출제외)

② 청년창업자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청년전용 창업자금’,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기업 우대프로그램’, 신용보증기금의 ‘유망창업기업 성장지원프로그램’, ‘혁신스타트압 성장지원프로그램’ 지원을 받고 있는 자

 

대출 한도

최대 1억원 이내 (신규계약은 전세금액의 100%, 갱신 계약은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100%)

*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 80%

*1년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음

대출 금리

1.2%

 

※ 1회 연장 시 당초 대출조건 미충족자로 확인되거나 2회 연장취급시부터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기본금리(변동금리)를 적용.
 단, 1회 연장 시 소속기업의 휴(폐)업으로 인해 비자발적 퇴직을 한 경우 1.2%금리유지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사이트 바로가기

아래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더 많은 대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nhuf.molit.go.kr/FP/FP05/FP0502/FP05020401.jsp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소개, 주택구입(내집마련디딤돌 등), 전세자금, 월세대출, 국민주택채권, 주택청약, 신혼부부대출

nhuf.molit.go.kr

 

3.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주택도시기금에서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출 대상

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하였고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만19세 이상 만34세 이하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세대주 요건을 만족하지 않아도 이용 가능

3)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4) (중복대출X)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5)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 단,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원 이하인 자

6) 순자산이 3.25억 원 이하 (2022년 기준)

7)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지 않은 사람만 대출 가능

 

대출 한도

최대 7천만 원 이내(임차보증금의 80% 이내)

 

대출 금리

 

최소 연 1.5% ~ 최대 2.1% 임차보증금과 부부합산 연소득에 따라 금리가 달라지므로 아래 표를 확인하시면 정확한 금리를 알 수 있습니다.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사이트 바로가기

아래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더 많은 대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nhuf.molit.go.kr/FP/FP05/FP0502/FP05020301.jsp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소개, 주택구입(내집마련디딤돌 등), 전세자금, 월세대출, 국민주택채권, 주택청약, 신혼부부대출

nhuf.molit.go.kr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