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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대출 총정리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대출 총정리

주택도시기금에서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들을 대상으로 전세자금대출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면 굉장한 저금리로 대출 받을 수 있어 지원 요건에 해당하는 청년들은 무조건 받아야하는 대출 중에 하나입니다.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대출 지원 대상, 대출 금리 및 한도, 제출 서류 등에 대해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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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대상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 대출 대상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1.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2.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만 34세 이하 세대주 및 세대주 예정자(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병역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자격기간을 연장하되 최대 만 39세까지 연장)

     
  • 3.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4.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5. 소득이 5천만원(외벌이 가구 또는 단독세대주인 경우 3천5백만원) 이하인 자
  • 6.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 7.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① 중소기업 취업자
      대출접수일 기준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단, 소속기업이 대기업, 사행성 업종, 공기업 등에 해당하거나, 대출신청인이 공무원인 경우 대출제외)
    • ② 청년창업자중소기업진흥공단의 ‘청년전용 창업자금’,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기업 우대프로그램’, 신용보증기금의 ‘유망창업기업 성장지원프로그램’, ‘혁신스타트압 성장지원프로그램’ 지원을 받고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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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금리 및 한도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대출의 금리는 연 1.2%로 굉장한 저금리입니다. 대출 한도는 최대 1억 원 이내까지 받을 수 있으며, 대출 기간은 최초 2년입니다. 4회까지 연장이 가능하며 최대로 연장했을 경우 10년까지 대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 주민등록등본
  • 재직 증명서 또는 사업자 등록증
  •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
  • 중소기업재직확인
    • 중소기업 취업자) 재직회사 사업자등록증, 주업종코드확인서,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발급이 불가한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내역서로 대체 가능)
    • (청년창업자) 청년 창업 관련 보증 또는 대출을 지원받은 내역서(발급기관 양식)

※ 기타 심사 시 필요한 서류 추가 징구 가능

 

자주하는 질문

Q. 소득산정은 세전? 세후?

A. 세전 기준으로 산정 됩니다.

 

Q. 중소기업취업청년 지원이 불가능한 기업은?

A. 대기업, 사행성업종, 공기업 지원 불가

 

Q. 휴직자인 경우 소득 산정 기준은?

A. 신청일 기준 휴직자는 휴직 직전 1개년 소득으로 인정, 다만 최근 3년 내에 1개월 이상의 소득이 없을 경우 무소득 간주

 

Q. 대출 신청 후 철회 가능한가?

A. 대출 실행 후 아래의 기일 중 늦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만 철회 가능

1) 대출계약 서류를 제공 받은 날

2) 대출계약체결일

3) 대출실행일

4) 사후자가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 통지일

 

다만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대출 공식 홈페이지

전세자금대출 공식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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