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 총정리
2021년 7월 8일 역대 최고 확진자 수를 기록하며 코로나 확산세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서울 기준으로 내일이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기준을 충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3인 이상 집합 금지의 경우 빠르면 7월 10일 토요일부터 적용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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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격상되면 우리 생활에서 어떤 것들이 변하는지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4단계 전환 기준
단계 전환 기준
- (인구 10만명 초과) 인구 10만명 당 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 4명 이상으로 전국 2,074명 이상
- (인구 10만명 이하) 지역 내 주간 총 환자 수 20명 이상
다중이용시설
- 시설면적 8㎡당 1명(기본)으로 인원 제한
- 다중이용시설 1~3그룹 모두 22시 이후 운영 제한
- 클럽(나이트 포함), 헌팅포차, 감성주점만 집합금지
- 1차 이상 접종자는 실외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에서 제외, 예방접종 완료자는 실내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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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게 적용되면 변하는 것들
- (모임) 18시 이후 2명까지 사적모임 가능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18시 이전에는 3단계 조치와 동일하게 4인까지 사적모임 가능
- 다만, 아래 사항에 대해서는 사적모임의 예외 적용
① 동거가족, 돌봄(아동ㆍ노인ㆍ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경우
② 스포츠 영업시설(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스포츠)
* 단, 운동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 (예: 풋살 15명) 초과 금지
③ 예방접종 완료자의 경우 - (행사ㆍ집회) 행사 금지 및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
*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및 공무에 필요한 경우는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인원 제한 없이 개최 허용(예: 기업 정기 주주총회, 예산ㆍ법안 처리 등을 위한 국회회의, 방송제작ㆍ송출, 졸업식ㆍ입학식 등) - (스포츠 관람) 무관중 경기
- (종교활동) 비대면 종교활동만 가능, 모임/행사ㆍ식사ㆍ숙박 금지
- 무료급식ㆍ공부방 등 취약계층 등 돌봄 활동 운영 가능(무료봉사) - (전시회ㆍ박람회) 시설면적 6㎡당 1명으로 제한하고, 사전예약제 운영을 권고하며, 이용자간 2m(최소 1m) 거리두기 * 예방접종 완료자 제외
- (학교) 원격수업 전환
- (직장근무) 제조업 제외한 사업장에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30% 권고
다중이용시설별 방역수칙 주요 내용
자세한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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