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 대상 요약정리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은 원래 2020년부터 2021년까지만 지급할 계획이었으나, 올해에도 오미크론 확산세가 끊이지 않아 올해에도 지급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내년 상황에 따라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현재까지 발표에 의하면 2022년에만 한시적으로 지급됩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가족돌봄휴가는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해 긴급하게 가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사용할 수 있는 무급 휴가입니다. 본래 무급휴가이지만, 이번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정책을 이용하면 최대 50만 원을 지급 받을 수 있으므로 신청할 수 있는 분들은 꼭 혜택을 받으셔야겠습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 대상 -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16일까지 아래의 사유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가. 조부모, .. 2022. 3. 21. 이전 1 ··· 4 5 6 7 8 9 10 ··· 26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