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패스 중단,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완벽정리
그동안 백신패스에 대한 반발이 굉장히 거셌습니다. 확진세가 이렇게 가파른 상황에서 백신패스가 무슨 소용이느냐, 백신의 안정성이 검증 되지 않은 상황에서 백신 접종을 의무화 하는 것이 맞느냐 등의 의견들이 있었는데요.
확산세가 급증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이 잦았고, 백신 패스도 부분 적용되면서 그간 많은 국민들이 혼란을 겪었는데요. 실제로 식당에 가보면 어떤 곳은 QR코드를 안내하고, 어떤 곳은 안내하지 않는 등 자영업자분들도 혼란을 겪고 있어 자칫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와, 백신패스 중단은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 완벽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 모르면 손해보는 정부지원 정책 & 대출 방법
■ 백신패스 중단
28일에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다중이용시설 전체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일시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로인해 3월 1일부터는 식당, 카페에서 방역패스 및 QR코드 인증, 안심콜, 수기명부작성이 중단됩니다.
4월 1일부터 시행예정이었던 청소년방역패스도 잠정 중단되었습니다. 아직 '일시', '중단' 잠정이지만, 대부분의 대선 후보 공약이 방역패스 폐지인만큼 결국폐지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 백신패스 중단 업종 (11업종)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식당·카페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관람)장(실내)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3월)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특별방역 강화조치 사항
■ 모임ㆍ행사
사적 모임
6명까지 사적모임 가능(접종여부 구분 없음)
<적용제외>
①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ㆍ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포함
② 아동(만 12세 이하)ㆍ노인ㆍ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③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④ 시설 관리자가 있는 실외 스포츠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최소인원이 필요한 경우(사적모임 제한 초과인원은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가능)
* 단, 운동 종목별 경기 인원의 1.5배 초과 금지(예: 풋살 최대 15명)
행사ㆍ집회
(1~49명) 접종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49명까지 가능 구분없이 가능
(50명~299명) 참석인원 전원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가능
■ 접종증명ㆍ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시설
(공통 : 마스크착용, 방역수칙 게시ㆍ안내, 출입자 명부관리, 방역관리자 지정ㆍ운영, 환기3회, 소독1회)
유흥시설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무도장
(운영시간 제한) 22시~다음날 05시까지 운영 중단
접종완료자, 완치자만 이용 가능
(콜라텍ㆍ무도장) 음식 섭취 금지(물ㆍ무알콜 음료는 허용)
노래(코인)연습장
(운영시간 제한) 22시~다음날 05시까지 운영 중단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이용 가능
음식 섭취 금지(물ㆍ무알콜 음료는 허용)
실내체육시설
(운영시간 제한) 22~다음날 05시까지 운영 중단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이용 가능
음식 섭취 금지(물ㆍ무알콜 음료는 허용)
목욕장업
(목욕탕, 찜질방, 사우나시설 등)
(운영시간 제한) 22시~다음날 05시까지 운영 중단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이용 가능
음식 섭취 금지(물ㆍ무알콜 음료는 허용)
카지노(외국인 카지노 제외)
(운영시간 제한) 22시~다음날 05시까지 운영 중단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이용 가능
음식 섭취 금지(물ㆍ무알콜 음료는 허용)
경륜ㆍ경정ㆍ경마장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이용 가능
음식 섭취 금지(물ㆍ무알콜 음료는 허용)
식당ㆍ카페
(일반, 휴게, 제과, 홀덤펍 등)
(운영시간 제한) 22시~다음날 05시까지 운영 중단(식당‧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
접종미완료자 1인 단독이용만 가능
멀티방
(운영시간 제한) 22시~다음날 05시까지 운영 중단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이용 가능
음식 섭취 금지(물ㆍ무알콜 음료는 허용)
PC방
(운영시간 제한) 22시~다음날 05시까지 운영 중단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이용 가능
좌석 간 칸막이 없는 경우 음식 섭취 금지(물ㆍ무알콜 음료는 허용)
실내 스포츠경기(관람)장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이용 가능
파티룸
(운영시간 제한) 22시~다음날 05시까지 운영 중단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이용 가능
마사지업소ㆍ안마소
(운영시간 제한) 22시~다음날 05시까지 운영 중단
* 단, 「의료법」 제82조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에 따라 개설된 안마시술소 및 안마원은 적용 제외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이용 가능
음식 섭취 금지(물ㆍ무알콜 음료는 허용)
■ 접종증명ㆍ음성확인제 미적용 시설
(공통 : 마스크착용, 방역수칙 게시ㆍ안내, 출입자 명부관리, 방역관리자 지정ㆍ운영, 환기3회, 소독1회)
결혼식장, 돌잔치, 장례식장
(이용 가능 대상)
- 접종 구분없이 50명 미만
-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시 300명 미만
- (결혼식) 미접종자 49명+접종완료자 201명도 가능
(밀집도) 시설 면적의 4㎡당 1명, 테이블간 거리두기 또는 한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놀이공원ㆍ워터파크
수용인원의 50% 인원 제한
식당 등 부대시설은 해당 시설 수칙 준수
오락실
(운영시간 제한) 22시~다음날 05시까지 운영 중단
시설 신고허가 면적 4㎡당 1명 또는 좌석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물ㆍ무알콜 음료는 허용)
실외 스포츠경기(관람)장
수용인원의 50%(접종완료자 등 구분된 공간에 있는 경우, 해당 구역 수용인원의 100%까지 입장 가능)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된 별도 공간에 있는 경우, 취식 가능
실외체육시설
음식 섭취 금지(물ㆍ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내 식당ㆍ카페 등 음식물 섭취가 가능한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 시설의 방역수칙 적용하여 착석 후 취식 가능
숙박시설
숙박시설 주관 파티 등 행사* 주최 자제 권고
* 이벤트룸 운영 및 바비큐 파티 등
키즈카페
시설면적 4㎡ 당 1명
전시회ㆍ박람회
49명 까지(접종여부 구분없음), 50명 이상(참석자 전원 접종 완료자등*으로 구성)
음식 섭취 금지(물ㆍ무알콜 음료는 허용)
전시장 외 식당‧카페 등 음식물 섭취 가능한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 시설의 방역수칙 적용하여 착석 후 취식 가능
이ㆍ미용업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ㆍ무알콜 음료는 허용)
국제회의ㆍ학술행사
49명 까지(접종여부 구분없음), 50명 이상(참석자 전원 접종 완료자등*으로 구성)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음식 제공 섭취 금지(물ㆍ무알콜 음료는 허용)
학원 등
(교습소, 직업훈련기관)
(운영시간 제한) 22시~다음날 05시까지 운영 중단(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한정)
독서실, 스터디카페
지정구역(푸드존 등) 외 음식 섭취 금지(물ㆍ무알콜 음료는 허용)
도서관
음식 섭취 금지(물ㆍ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내 식당‧카페 또는 휴게실 등 별도 섭취공간 마련 시 해당 시설의 방역수칙 적용하여 착석 후 취식 가능
박물관ㆍ미술관ㆍ과학관
사전예약제 운영 권고
영화관ㆍ공연장
(운영시간 제한) 22시~다음날 05시까지 운영 중단
* 단, 22시 이전 시작하는 영화‧공연에 한해 각각 당해 영화 및 공연 종료 시까지 운영(이용) 가능하되 종료 시각은 24시 초과 금지
음식 섭취 금지(물ㆍ무알콜 음료는 허용)
상점, 마트, 백화점
(300㎡ 이상)
시식‧시음‧견본품(마스크 벗는 경우로 한정) 서비스 금지
종교시설
정규종교활동 시 수용인원의 30%(최대 299명)
-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하는 경우 수용인원 70%(취식, 큰소리로 기도 등 금지)
종교행사 최대 49명 까지(접종완료자 등으로만 최대 299인까지) 가능
(소모임ㆍ성가대)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운영가능(취식, 큰소리로 기도 등 금지)
- 소모임은 사적모임 인원범위 안에서 종교시설 내에서만 가능
음식 섭취 금지(물ㆍ무알콜 음료는 허용)
요양병원, 요양시설
종사자 선제검사 등 실시
사회복지시설
시설별 방역지침에 따라 운영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교통수단(차량) 내 음식 섭취 금지(물ㆍ무알콜 음료는 허용)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
실내 전체 + 2m 거리두기가 유지되지 않는 실외
위반시 과태료 부과(10만원)
모르면 손해보는 정보 ▼
2022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 완벽 정리[서울시 포함]
전세자금대출 신청자격, 한도 총정리 [청년, 신혼부부 포함]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