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완벽정리
원자재 상승,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영향으로 경기가 둔화 되면서 기업과 소상공인분들의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직원을 고용해야할 기업과 자영업자분들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청년들은 극심한 취업난을 겪고 있는데요. 올해에는 조금 상황이 나아지려나 했는데, 확진자가 급격하게 늘면서 점점 더 상황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과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바로 2022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입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최대 960만 원까지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럼 2022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지격 요건과 지원금액, 신청일, 신청 방법까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아래 홈페이지 또는 링크를 통해 '2022년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2년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바로가기 (정부지원 정책)
2022년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지원대상
기업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인 기업
※ 성장유망업종, 지식서비스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미래유망기업, 청년창업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역주력산업 기업 등은 1인 이상 5인 미만이어도 참여가능
청년
●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15세~34세의 취업이 어려운 청년
※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보호종료아동,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함.
2022년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지원조건
◎ 근로조건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고용유지, 계약직 채용시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정규직 전환시켜야 함.
- 주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 고용보험 가입 필수
◎ 채용요건
- '22. 1. 1 이후 채용된 청년
- 원칙적으로 사업 참여신청 후 채용된 청년을 지원
(단, '22. 1. 1 이후 채용된 청년 중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참여신청한 경우 지원 가능)
◎ 주의 사항
- 사업참여 신청 직전 1개월 전부터 청년의 지원금 지급기간까지 인위적 감원 금지
2022년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신청방법
기업이 운영기관에 채용계획 제출(전산시스템 이용) -> 운영기관의 검토 및 승인 -> 운영기관, 기업간 지원협약 체결 ->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에서 신청
장려금 신청
- 6개월 고용유지기간이 지난 후 운영기관에 장려금 신청
2022년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문의처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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