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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7월부터 적용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7월부터 적용

 

27일 드디어 기다리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발표되었습니다. 비록 27일 기준 코로나 확진자 수가 614명으로 확산세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 아니고, 델타 변이의 위험이 있습니다만, 자영업자 분들을 위해서라도 거리두기 기준을 완화할 수밖에 없었다고 보여집니다.

 

 

백신 접종이 생각보다 빠르게 이루어진 것도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을 완화하는데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은 지자체별로 적용됩니다. 

 

그럼 7월부터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어떻게 개편되었는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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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간소화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는 5단계로 구분되었으나, 7월 1일부터는 4단계로 간소화됩니다. 간소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

1단계 ▶ 1.5단계 ▶ 2단계 ▶ 2.5단계 ▶ 3단계

 

개편안

▶ 1단계(억제)

▶ 2단계(지역유행, 인원제한)

▶ 3단계(권역유형, 모임금지)

▶ 4단계(대유행, 외출금지)

 

확진자 수, 유행 상황에 따라 권역 및 지자체별로 거리두기 1단계부터 3단계까지 조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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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하향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누어 적용됩니다. 7월 1일부터 수도권은 2단계로, 그 외의 지역은 1단계가 적용됩니다.

 

수도권 인원제한

기존 5인이상 모일 수 없었던 수도권은 7월 1일부터 사적모임 6인까지 허용됩니다. 이는 14일까지 이행기간을 거치며, 이에따라 서울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서는 6인까지 모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2주의 이행기간이 지나면 8명으로 확대됩니다. 수도권에서 집회는 50인 이상 금지입니다.

 

이번 거리두기 하향으로 지역에 따라 인원 수 제한에 차이가 있습니다.

 

제주는 6인까지 허용 되며 그 외 지역은 8인까지 허용됩니다. 충청남도는 사적모임 제한을 아예 해제하였습니다.

식당, 카페 영업시간 조정

수도권의 거리두기 단계가 2단계로 조정되면서 그동안 영업하지 못 했던 유흥시설이 영업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식당, 카페 등의 영업제한 시간이 밤 10시에서 12시로 조정되면서 영업시간이 2시간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백신 접종 완료자는 제한 기준에서 제외

백신을 맞은 지 2주가 지난 백신 접종 완료자는 7월부터 각종 사적 모임 인원 제한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집회는 예외 없이 50인이상 금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거리두기 개편안 공식 홈페이지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 대한 공식적인 내용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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