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2022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혜택 완벽정리



2022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혜택 완벽정리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 돌아왔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근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게 지급되며, 근로의욕을 늘리고, 경제적 자립 및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 단위로 장려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세대 구성원 중 한명이라도 근로장려금을 지급 받았다면 다른 세대원은 중복하여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그럼 2022년 근로장려금 제도는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 2022 근로장려금 자격 요건

근로장려금은 일을 하고 있음에도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렵고, 자산을 형성하기 어려운 저소득자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 제도입니다. 가구 단위로 지급되기 때문에 가구원 수와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올해 물가 상승으로인해 기존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음을 감안하여, 근로장려금 소득기준이 인상되었습니다. 덕분에 소득 요건에 부합하는 분들이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장려금 자격 요건으로는 가구원 요건, 소득 요건, 재산 요건이 있습니다. 이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근로장려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1) 가구원 요건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이면서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이면서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가구원 요건에 따라 소득요건과 지급액이 달라지므로 필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2) 소득 요건

 

단독가구: 소득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소득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소득 3,800만원 미만

 

 

3)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가 2021년 6월 1일 기준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지 않으므로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재산이 1억 4천만원 이상인 경우 장려금이 50% 차감되어 지급됩니다.

 

 

■ 2022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2022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은 2022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기한 후 신청 기간은 22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 2022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최대 150만 원까지 지급되며, 홑벌이 가구의 경우 최대 260만 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30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2022 근로장려금 지급일

정기신청분 근로장려금은 2022년 8월말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 2022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은 홈택스에서 간편한 절차를 거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단 메뉴에 있는 [신청/제출]-[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신청]-[신청하기]-[신청하기]를 클릭하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버튼을 클릭하면 근로장려금 신청페이지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 모르면 손해보는 정부지원정책 & 꿀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