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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사전 청약 일정 및 신청 방법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일정 및 신청 방법

드디어 무주택자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1차 3시 신도시 사전 청약이 시작되었습니다.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은 지역에 따라 여러 번에 나누어 진행될 예정이므로 본인이 청약 신청할 지역이 언제 사전 청약을 시행하는지 미리 알아두어야 합니다.

 

그럼 7월에는 3기 신도시 개발 지역 중 어떤 지역의 사전 청약이 진행되는지, 자격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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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청약?

사전 청약이란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기회를 앞당기고 수도권 청약 대기수요 해소를 목적으로 공공택지 등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의 공습시기를 조기화하는 제도' 입니다.

 

 

사전청약 자격 조건 및 선정 순위  

사전청약 자격조건은 총 여섯 가지로 분류됩니다.

1. 일반(15%)

- 무주택 세대주

- 청약 저축 가입기간 2년 경과, 24회 이상 납부, 

- 5년 이내 세대구성원에서 청약 당첨이 되지 않았어야 함.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 순위

 

전용 40m2 초과 분양주택

-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자(1회에 10만 원까지 인정)

- 저축총액이 많은 자

 

전용 40m2 이하 분양주택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납입횟수가 많은 자

- 납입횟수가 많은 자

 

무주택기간 산정: 만 30세가 되는 날(30세 이전에 혼인 시 혼인신고일)부터 계산하되 최근 무주택자가 된 날을 기준)

 

 

 

2. 기관추천(15%)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및 제45조에 의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하여LH공사에 통보된 자

 

 

 

 

 

3 .다자녀가구(10%)

( 입주자격 )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가 3명 이상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다음의 자격을 갖춘 자

  • - 입주자저축 가입 6개월 이상, 납입횟수 6회 이상인 자
  • - 부동산 215,500천원 이하, 자동차 차량가액이 34,960천원 이하인 자
  • - 소득기준 120%(3인 가구 7,236천원, 4인 가구 8,513천원 등) 이하( 당첨자 선정 ) 아래 배점표(100점 만점)의 고득점 순으로 선정하되, 동점시 ①미성년 자녀수, ②신청자 나이(연월일 계산) 순으로 선정

 

4. 신혼부부(30%)

 

기혼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 예비 신혼부부(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 증명)

- 6세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 소득기준 130%이하 (맞벌이인 경우 140%)

 

소득기준 100% 이하: 3인 가구 630만 원, 4인 가구 709만 원

소득기준 130% 이하: 3인 가구 784만 원, 4인 가구 922만 원

 

 

 

 

5. 생애최초(25%)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소유사실이 없을 것)으로서 다음의 자격을 갖춘 자

 

  • - 입주자저축 1순위인 자*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통장 2년 경과/24회 납부, 세대주, 5년내 당첨사실 無), 저축액이 선납금 포함 600만원 이상인 자
  • - 혼인 중이거나 자녀(동일한 주민등록등본상 미혼자녀에 한함)가 있는 자
  • -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 - 부동산 215,500천원 이하, 자동차 차량가액이 34,960천원 이하인 자
  • - 소득기준 130%(3인 가구 7,839천원, 4인 가구 9,222천원 등) 이하인 자

 

 

 

6. 노부모 부양가구(5%)

 입주자격 )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로서 다음의 자격을 갖춘 자

  • - 입주자저축 1순위인 자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통장 2년 경과/24회 납부, 세대주, 5년내 당첨사실 無)
  • - 부동산 215,500천원 이하, 자동차 차량가액이 34,960천원 이하인 자
  • - 소득기준 120%(3인 가구 7,236천원, 4인 가구 8,513천원 등) 이하

( 당첨자 선정 ) 일반공급 당첨자 결정방법 준용(순위/순차 기준)

 

 

 

7월 1차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일정

 

1차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은 7월 15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현재 사전청약을 진행할 수 있는 지역은 다섯 군데입니다.

 

1) 인천 계양

2) 남양주 진접2

3) 성남 복정1

4) 의왕 청계2

5) 위례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신청 방법

사천청약은 인터넷 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현장 대행접수는 인터넷 사용 취약자(만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에 한해 예약제로 운영됩니다. 예약은 7월 21일 이후에 오픈할 예정입니다.

 

사전청약 온라인 신청은 사전청약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링크를 클릭하시면 사전청약 홈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준비물: 공동인증서

 

 

사전청약 온라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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