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영아수당 및 육아휴직
15일 정부에서 생애주기별 제 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022년부터는 모든 1세이하 영아에게 월 30만원의 영아수당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출산 후 12개월 미만의 부모가 '모두' 3개월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최대 각 300만원을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이러한 정책을 시행하는 이유는 현재 여성의 경우 육아휴직 비율이 79.8%에 달하는데 반해 남성의 육아휴직 비율은 21.2% 수준 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이에 가사노동 및 돌봄 수행의 남녀 격차를 해결하기 위해 이러한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럼 2022년 영아수당 및 육아휴직에 대한 내용을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영아수당?
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환으로 영아수당을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발표했습니다. 2022년 1월 이후에 태어나는 영아(0-1세미만)에 대해 영아수당 월 30만원을 지원하게 되는데요.
정부는 2022년 월 30만원 부터 시작해서 2025년 월 50만원 까지 영아수당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2022년 영아수당 문제점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아수당을 지원하는 것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공정성의 문제에서는 달리 생각해볼만 합니다. 벌써부터 불만의 목소리가 적지않게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에 신설된 영아수당 정책이 2022년 이후 태어나는 영아들에 한해 적용된다는 점 때문입니다. 2021년 12월에 자녀를 출산한 부모들은 이번에 시행되는 영아수당을 지원받지 못 합니다.
이에 청와대 국민청원에 2021년에 출산하는 부모들도 영아수당 지급대상에 포함시켜달라는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는데요.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 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첫 만남 꾸러미
기존 임신 및 출산 진료비 60만원을 지원하던 것을 2022년에는 100만 원으로 확대지원합니다.
더 나아가 출산 시 200만 원을 추가 지급하는 정책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이 200만 원에 대해서는 사용 용도의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2022년 육아휴직 - 3+3 육아휴직제
정부는 남성의 육아 돌봄 참여 확대를 위해 3+3 육아휴직제를 신설하였습니다. 3+3 육아휴직제란 생후 12개월 미만의 자녀가 있는 부모가 모두 3개월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각각 최대 월 300만원까지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기존에는 부모 중 한명만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3+3 육아휴직제를 통해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여 가족끼리 보내는 시간을 만들어주겠다는 의도인데요.
부부가 같이 3개월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달 400만 원, 두번 째 달 500만 원, 세번째 달은 600만 원으로 최대 총 1,5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소득대체율 인상
출산 후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부모에게 소득 감소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급여 소득대체율을 인상합니다.
기존의 급여 소득 대체율은 휴직 후 3개월 동안은 최대 150만 원(통상임금 80%)을 지급하였고, 휴직 후 4개월 ~ 12개월의 경우 월 120만 원(통상임금 50%)을 지급하였습니다.
2022년 부터는 급여 소득대체율이 인상되어 기간에 상관없이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눈치 보지마세요 - 중소기업 정부지원
육아휴직을 낼 때 회사에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 정부는 중소기업에 한해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낸 이후 3개월간 월 2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더 나아가 육아휴직이 끝난 근로자를 1년 이상 고용유지 하는 경우 중소, 중견기업에 한해 세액공제혜택을 15~30%까지 확대합니다. (기존 5~10%)
이번 포스팅은 2022년 영아수당 및 육아휴직, 저출산 문제 해결 정책에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포스팅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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