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3단계 조치, 달라지는 것들
사람들과 모임을 갖고 즐겁게 보내야 할 연말이 악몽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11월 중순부터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심상치 않더니 결국 일일 확진자 수가 950명을 돌파하며 최다 일일 확진자 수가 되었습니다. 이는 지난 대구를 중심으로 확산된 1차 대유행 때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인데요.
당시에 코로나19에 대한 정보 부족과 대응책이 마련되지 않았던 상황이어서 빠르게 코로나가 확산되었었는데, 현재는 많은 정보와 대응책이 마련되었음에도 가파른 확산세를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난 3월부터 코로나 대유행으로 인해 외출에 제약이 생긴 사람들의 답답함이 최고조에 이르러 10월 이후 외출을 많이하게 되었고, 대유행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수도권을 중심으로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를 시행 중인데 이러한 확진자 수라면 코로나 3단계 조치를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도 자영업자 분들이 많이 힘들어하시는데 3단계 조치가 된다면 더 큰 피해를 막을 수가 없겠네요.
그럼 코로나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조치가 된다면 무엇이 달라지는 지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 3단계 조치 격상 기준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국적 대유행
- 주 평균 확진자 800~1,000명 / 2.5단계 상황에서 급격한 확진자 수 증가, 중증환자 병상수용능력 고려
- 의료체계 붕괴 위험 직면 시
현재 상황은 3단계 조치 격상 기준을 한참 넘어섰습니다. 중증환자 병상이 부족하며, 확진자는 일일 900명을 넘어서 3단계 조치가 불가피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달라지는 것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되면 집함금지 및 영업제한 기준이 더 강화됩니다.
● 실내체육시설, 헬스장 - 집합금지, 운영중단
● 결혼식 - 결혼식 집함금지, 결혼식 진행불가
● 장례식 - 가족만 참여가능 (가족의 경우 10인 초과 허용)
● 노래연습장, 공연장 - 집합금지, 운영중단
● 회사 - 필수인력 외 재택근무 의무, 재택근무 할 수 없을 경우 방역수칙 의무 이행
● 식당 - 면저 8제곱미터당 1명으로 제한, 21시 이후 배달만 가능
● 카페 - 영업중단, 배달 및 포장 가능 (2.5단계와 동일)
● 독서실, 스터디카페 - 집합금지, 운영중단
● 미용실, 백화점 - 집합금지, 운영중단
● 학교, 학원 - 집합금지, 원격수업 진행
● 교통시설 - 마스크 착용의무, KTX 및 고속버스 이용자 50% 이내 제한
● 집합금지 조치 예외 업종 - 장례식장, 일반음식점, 치안 시설, 동물병원, 약군, 마트, 편의점, 중소형 마트, 공공기관, 공장 (제한은 있음)
코로나 3단계 조치가 현재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3단계 조치가 내려지면 자영업자 및 국민들의 피해가 막심할 수밖에 없어 많은 고심 후에 결정을 내려야겠는데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도 중요하지만 우리 국민들이 먼저 이 사태가 잠잠해질 떄 까지 스스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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